문자 발신번호 등록 프로세스
회원가입한 고객(회사) 명의의 발신번호 개설 > 해당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원 발급 > 발신번호 등록 요청 > 담당자 확인 > 승인 완료
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?
-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의거하여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만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-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(84조의2)에 따라 번호인증으로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합니다.
- 문자 발송을 위해 “발신번호”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업체당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통신서비스 이용원이란 ?
-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- 상점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번호로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통신사마다 첨부서류 명칭은 다를 수 있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유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